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2018. 8.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2018. 8.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