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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3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0.부터 2018. 8.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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