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2 2018가단36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