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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2 2018가단36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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