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25 경 시흥시 거모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붉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장곡동 쪽에서 정 왕 인터 체 인지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투스 카니 승용차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