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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무용 칼을 휴대하여 자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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