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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2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얼떨결에 식칼을 3초 정도 들긴 했으나 가해 의사가 없었고, 위협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 집주인에게서 전부터 피고인 집의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신들이 쓰레기를 치우려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물건에 손을 대면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고, 문을 열 때마다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②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칼 3개를 든 채로 가족들을 향해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었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③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을 인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리를 두고 위협한 점, 평소에는 피해자들과 따로 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현 병으로 인한 것으로 구금보다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려는 가족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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