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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7:5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4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40cm )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력 피의사건 현장 출동 보고(수사기록 13쪽),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던바, 자칫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자신이 칼을 들러 가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가하여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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