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에게 소뇌위축증 소뇌가 서서히 위축되는 원인불명의 변성성 신경질환으로, 보행장애, 손의 조화 운동 불능 등이 나타나며, 심장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이 발병하자, 처와 함께 울산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치료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세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한편, 피고인도 2016.경 위 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처의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하게 되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처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처에 대한 증오심과 위와 같은 신변 비관 등으로 인하여 착화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경 울산 동구에 있는 E마트에서 문풍지와 착화탄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숨겨두었다.
그러던 중인 2018. 11. 29. 08:17경 피고인은 전날 처가 외박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활동지원사 F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집에 오지 말라”라고 전화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문풍지로 방문 틈 사이를 막은 다음 착화탄 3개를 피움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척수소뇌변성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구입한 문풍지와 착화탄에 대한)
1. 진료확인서(B),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