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6세)과 2012. 4. 29. 근처 동물원에 같이 놀러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잠시 들를 일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904동 705호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고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고, 이에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때리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되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입고 있던 피해자 스타킹을 찢고 한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누르고 한손으로는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은 후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1회 간음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몇 달 동안 사귀면서 피해자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음에도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과 학교를 찾아갔지만 대화에 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위 자신의 집으로 가 부엌에 있던 총 길이 33cm 상당의 칼을 신문지에 싼 다음 14:3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으로 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17:00경까지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