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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46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 손상과 기능 저하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2년 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E과 재혼하였으나 E이 초혼이었던 관계로 시댁과 갈등을 겪었다.

피고인은 시부모가 자기 아들을 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 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면 시댁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D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낳은 후 일을 하지 못하였고 E도 급여를 제때 받아 오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시댁에 함께 살 것을 요청하였는데 시댁에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과 아들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과 E의 갈등이 깊어졌다.

피고인은 2015. 9. 29. 저녁 E과 말다툼하다가 E에게 이혼하자면 서 피해자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E은 “ 알아서 키우다가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

”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5. 9. 30. 아침 출근하려는 E에게 “ 이대로 나가면 끝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E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07:00 경 서울 양천구 F, 에이 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미역국이 담긴 스테인리스 찜 솥의 미역국을 쏟아 버리고 찜 솥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 물을 가득 채운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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