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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2:19경 부산 북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보라”며 머리로 D의 코를 들이 받고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고, 양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잡아 밀고 당겨서 E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소견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9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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