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08: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의 불안감 조성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