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이 수술 등 치료결과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데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그때까지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 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을 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 정도이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유한회사 한성교통의 차량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인 1983.10.5부터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로 가동능력의 30퍼센트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는 신체감정당시 요통, 요부운동장애, 우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고 또 선천적인 제1선추골의 척추이분증과 요추화가 있으나 위 우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은 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5추-제1선추간의 간판탈출증에 기인하는 사실, 위 상태하에서 가동능력상실은 25 내지 30퍼센트이나 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가료를 실시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이고 수술가료를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 내지 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대증가료 및 안정요법이나 수술가료를 받아 보지도 아니한 채(이 점은 원고도 자인한다) 위 신체의 장애를 확정적이라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가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는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위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 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또는 수술가료를 시행하여 완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면 장래에 있어서 원고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원심변론종결 현재 원고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또는 수술가료 등을 받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 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원고청구까지 전부 배척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 내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