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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04 2013가단2850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478,013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는 2011. 6. 1.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일인 2011. 7. 17.까지 피고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F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2011. 7. 17. 위 F에서 무게 3톤가량의 주물형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주물형틀을 고정하고 있던 줄이 끊어져 주물형틀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골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골반의 48%, 좌측 족관절의 14%, 경추부의 27%의 노동능력이 각 상실되는 장해와 흉요추부의 16%의 노동능력을 감정일인 2014. 4. 23.부터 3년간 상실되는 장해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우측 골반과 좌측 족관절의 경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 90%와 3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의 상대적 불합리성을 고려하면 맥브라이드표 방식에 근거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를 합산하면 사고일인 2011. 7. 17.부터 흉요추부의 노동능력 감정일부터 3년이 되는 2017. 4. 23.까지는 72.58%, 그 다음 날부터는 영구적으로 67.3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 된다.

그리고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벽의 결손으로 인한 탈장 증상을 막기 위한 복벽의 재건 수술을 위하여 1,020만 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 성형 등을 위하여 1,82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고 A를 포함한 작업자 4명이 있었는데, 원고 A는 피고나 현장감독자 등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고, 별다른 안전장비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편의를 위하여 주물형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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