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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2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10.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일과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청구를 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제387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수차례 변제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행기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돈이 원고의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는 있으나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는 쟁점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돈에 관하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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