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2.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안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400원 상당의 쌀 5kg, 부탄가스통 4개, 즉석빵 5개 등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은 뒤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5. 12.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D마트에서 시가 합계 31,400원 상당의 쌀 5kg 등을 절취한 혐의로 위 마트의 종업원인 C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인계되자, 동생인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며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확인서 관련 범행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2. 16:0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4팀 사무소에서 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F’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위 평택경찰서 형사4팀 사무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