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5. 25. 12: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박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