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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5. 25. 12:4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박사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자료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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