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서울 용산구 B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빙고역 쪽에서 한남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9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