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285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설립자이다.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E과 위 유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 하여금 D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여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영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