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285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유치원'의 설립자이다.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경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E과 위 유치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 하여금 D유치원을 경영하게 하여 사립유치원인 D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운영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