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4. 01:0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회색 아반 떼 승용차 후 사경을 발로 1회 걷어 차, 후사경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순찰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상황 설명을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 좆됐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약 4회 가량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1:1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바닥에 앉아 고함을 지르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발로 위 I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재생 시청 보고)
1. 각 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