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0 2015고정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 02:3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자동차운전학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 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운전면허결격조회서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