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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단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산142-2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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