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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제3죄, 제4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격포종합수산시장의 상가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행사에 납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격포종합수산시장 상가 분양을 맡아 하는데 격포종합수산시장 상가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액으로 300만 원씩 벌 수 있으니 상가 F 분양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9. 9.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6층 ‘I’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I의 부지에 대해 계약금 5,000만 원만 토지소유자 K에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상가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I 상가 2채에 대한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09. 11. 19.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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