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와, 2011. 8. 25.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약정을, 2007. 6. 22. 100,000,000원의 할인어음 (650,000,000 원으로 최종 변경) 약정을, 2008. 2. 신용카드 입회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약정에 기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지방구조조정자금대출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C 주식회사, D 유한 회사로 양도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D 유한 회사는 2015. 3. 27.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라.
2020. 3. 9. 현재 이 사건 채권은 원금 잔액 합계 593,982,255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이 존재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기한 채무액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D 유한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든 채권을 양도 받아 E에게 매각하였고, E는 일부금을 변제 받고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 추심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15. 3. 18. 피고에게 잔액채권에 대하여 채권 추심 등 채권에 대하여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