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3 2019가합404368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1. 4. 긴급임시운영회의에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