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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합512557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2. 22.자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를 결정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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