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5. 01:27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편의점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남, 26세)을 지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할 얘기가 있지 않으냐, 부여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지랄하느냐, 어린놈이 벌써부터 꼬박꼬박 말대답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어감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허벅지를 물어뜯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