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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2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51에 있는 용문 파출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문 역 방향에서 그린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위 라 세 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수리비 1,832,95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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