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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94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1998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일본인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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