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뇨 및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