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