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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5: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처 D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뭔데 씨발, 남의 일에 간섭이고, 부부싸움에 간섭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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