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5: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처 D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본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뭔데 씨발, 남의 일에 간섭이고, 부부싸움에 간섭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