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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어린이 대공원 정문 방면에서 군자 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 (3 개월 이상) 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 상 세 불명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1. 사진( 피의차량), 속도자료( 타 코 미터기), 진단서, 중 상해 소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중 상해( 가중)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매우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심야에 무단 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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