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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 본성당 교차로를 산 본 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70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 차도의 좌회전차량 신호는 녹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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