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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3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 50대 내지 60대의 커피머신을 보관하고 있었고 추가로 구매할 계획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7대의 커피머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커피머신의 설치와 관리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피고인으로부터 ‘G 주식회사와 H 커피 및 커피머신기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C과 커피머신기 107대를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커피머신기 107대를 인수받았다는 내용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피고인이 커피머신기를 당구장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커피자판기 1대당 매월 78,000원의 순이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

피고인의 위 설명과 약속을 믿은 나머지 피해자가 ㈜C과 커피머신기 107대에 대한 렌탈계약 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렌탈계약서, 렌탈물건인수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커피머신 사업을 설명하면서 작성한 메모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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