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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전자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받은 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컬러 청소기를 48개월간 매월 79,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유라 커피머신 E7을 39개월간 매월 69,9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컬러 청소기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부산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도록 하고, 유라 커피머신 E7은 위 피고인의 거주지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8,000원 상당의 위 청소기와 커피머신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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