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28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전 남 완도 군 I 일대 약 200만평의 바다에 2005년부터 약 4,500만 마리의 피조개를 살포하여, 2009. 4. 말부터 피조개 수확을 할 수 있다.

수확을 하려면 그간 피조개 양식 과정에서 밀린 어촌계 임대료, 작업 인부 인건비, 선박 임대료, 기타 자재 구입비 등 자금이 필요한 데 5억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간 피조개를 수확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투자금의 두 배로 갚아 주고, 내가 투자한 40억원 내지 5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H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J에게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6. B, K를 통하여 용인시 L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지금 빨리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해가 넘어간다.

여름에는 채취해도 소득이 별로 없다.

여름 전에 수확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날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M) 로 송금하였고, K는 그 무렵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09. 5. 24.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같은 달 27. 7,000만 원, 2009. 6. 5. 2억 원, 2009. 6. 6. 1억 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

2009. 9. 10. 8,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