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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9. 09. 선고 2010구합23156 판결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66 (2010.02.24)

제목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 명목의 입점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가 입점비용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는 분양자인 원고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0구합23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역사 주식회사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4,978,0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993,3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5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8,228,6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698,54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617,8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710,02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는 경원선 창동역사 부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000-0 외 6필지 위에 역무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종합역사(이하 '창동민자역사'라 한다)를 건설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 3. 13.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경부터 창동민자역사에 들어설 예정인 쇼핑몰 상가를 미리 임대 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 비, 인건비, 오픈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의 입점비용(임대보증금 총액의 10%로서 입 점비용의 납부는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 그 금액의 10%를 입 점비용 납부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31. 주식회사 ☆☆에셋(이하 '☆☆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금융주선(PF자금 약 800억원 상당) 등에 대한 자문계약(이하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① 초기비용으로 160,000,000 원(한국신용평가 및 한국신용정보 예비평가비용, 법무법인 법률검토 및 의견서 비용, 회계법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비용, AVI보험 컨설팅 비용 등), ② 추가비용으로 최종사업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 120,000,000원, 신용공여 취급수수료 1,600,000,000원, ABS 발행수수료 800,000,000원, ☆☆에셋 자문수수료 800,000,000원, AVI보험가입 수수료 1,200,000,000원 내지 2,000,000,000원의 총 조달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용역보고서 작성 및 예비평가비용(초기비용)으로 160,000,000원을 ☆☆에셋에게 지급하고, 평가보고서 작성 후 120,000,000원(추가비용 중 최종사업성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되, PF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급할 조달비용에서 위 기지급 금액을 차감하고 만약 PF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비용은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에셋에게 평가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005. 5. 31.에 160,000,000원, 2005. 6. 16.에 181,818,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후 추가로 2005. 9. 14.과 9. 21.에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위 PF건은 2005. 12.경 무산되었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①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② ☆☆에셋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PF계약의 실패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바 없음에도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입점비용 신고 누락분(8,193,668천원)과 용역비 부당공제 부 분을 반영하여, 2008. 11. 3. 원고에게 2005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234,978,03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993,320원, 2006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297,53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8,228,6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698,54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617,8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5,710,0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l 내지 7,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41호증의 l 내지 3, 갑 제4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입점비용 부분

가) 원고가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입점비용은 상가 건물 완공 후 입점시기에 맞추어 공급하게 될 입점 관련 용역의 대가를 미리 수령한 것으로서 향후 입접 전문개발회사에 이체할 단순한 예수금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귀속될 계약금 등이 아니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입점비용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 6. 9.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통하여 입점비용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홍보ㆍ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입점비용에 관한 부가가 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피고가 위 질의회신과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 용역비 부분

원고는 ☆☆에셋으로부터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로 예 비평가비용 160,000,000원 및 용역수수료 1,200,000,000원 중의 일부금 지급의 명목으로 합계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880,000,000원 중 매입세액 80,000,000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점비용이 단순한 예수금인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여기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다고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상가분양계약자들과 사이에 쇼핑몰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납부하는 입점비용의 사용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입점비 납부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를 교부받았는데, 거기에는 창동민자역사의 개발에 필요한 광고의 직ㆍ간접비, 홍보행사비, 상가조성비용, 상가개점 전 관리운영비용, 입점 후 상가활성화 및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점비용(총 임대보증금액의 10% 상당)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계약금 2차, 중도금 6차 및 잔금 등 9회 분할) 하고 원고가 정한 입점전문개발회사에 위임하여 집행하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입점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원고가 입점비용의 집행을 담당할 입점전문개발회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그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② 원고는 입점비용을 입점전문개발회사에 이체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입점비용 중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을 홍보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적이 있고, 언제 상가가 완공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입점전문개발회사를 선정한 바도 없는 점,③ 원고가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입점비용을 수령한 후 장기예수금 명목으로 독립적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사정(갑 제32 내지 40호증, 가지번호 포함)만 으로는 입점비용이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입점전문개발회사를 위한 단순한 예수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점비용이 예수금임을 전제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 여야 하나,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경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임대분양시 계약자들로부터 상가의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해 개발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이에 대하여 2005. 6. 9. '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자들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홍보ㆍ인테리어 공사 등이 완료된 때로 보나, 그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위 회신내용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살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부풀린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에셋과의 자문계약에 따라 초기비용 관련 용역과 추가비용 중 최종 사업성검토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은 실제로 제공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에셋에게 지급한 합계 341,818,000원(2005.5.31.자 160,000,000원 및 2005. 6. 16.자 181,818,000원)에 대하여 실제 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한 점,② 원고는 2005. 9.경 ☆☆에셋에게 자문계약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PF건이 2005. 12.경 무산됨에 따라 ☆☆에셋이 위 수령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융주선에 관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바 없는 점,③ 원고는 ☆☆에셋에게 기지급한 용역비는 PF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약정상 초기비용 160,000,000원과 추가비용 중 최종 사업성검토보고서 작성 후 지급하기로 한 120,000,000원만이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고, 실제 PF관련 용역이 제공되었을 경우 지급하려던 수수료는 용역이 제공된 바 없는 이상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피고가 초기비용에 해당되는 16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실거래를 인정하여 이미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였음에 비추어 2005. 9.경 지급된 용역비에 초기비용에 해당되는 예비평가비용 1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셋으로부터 교부받은 2005. 9. 14.자 세금계산서와 2005. 9. 21.자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된 것처럼 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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