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단2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고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13.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1,299,990원을 비롯하여 3명의 별지내역 임금 합계 6,458,053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1. 7. 22.부터 2013.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63,83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