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단2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고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13.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1,299,990원을 비롯하여 3명의 별지내역 임금 합계 6,458,053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1. 7. 22.부터 2013. 3.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63,83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