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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고합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천시 B에 본점을 둔 C 영농조합법인( 이하 ‘C ’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 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D 조합 판매과장 F에게 “2013 년 산 백태, 콩나물 콩 1,000 톤( 이하 ‘ 이 사건 백태 등’ 이라고 한다) 을 G 조합( 이하 ‘G 조합’ 이라고 한다 )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40억 원 (kg 당 4,000원 )에 매수해 주면 2014. 11. 30.까지 품질에 상관없이 43억 원 (kg 당 4,300원 )에 재 매수하겠다.

” 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8. 매매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G 조합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농작물의 매매대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이 재매도 하여 받은 매매계약 보증금 전액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위 약정과 같이 이를 43억 원에 재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백태 등은 2013년 이전에 수확한 것으로 품질도 식용이나 콩나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3 급의 저급으로 판매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가 이를 취득한다 해도 다른 제조업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G 조합으로 하여금 40억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전 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H 본부장 J, 과장 K에게 “ 이 사건 백태 등 1,000 톤을 40억 원 (kg 당 4,000원 )에 구매해 주면 1년 이내에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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