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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49762
계약위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매도인(갑):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매수인(을): C 주식회사 제1조(매매계약의 약정) 갑은 그가 소유하는 아래 물품을 제2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을에 게 판매하고 I조합 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 입고 완료한다.

갑은 감자 상품에 관리책임의무가 있다.

1) 품목: 감자(품종: 수미) 2) 목적물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F 3) 포장단위: 톤백 4) 계약수량: 250톤(12,500박스) 5) 계약가격: 850원/kg (110g 이상) 6) 물품보관일: 2015년 6월 29일 ~ 2015년 12월 31일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 조건) 1) 매매대금 가) 물품대: 이억 천이백오십만 원(212,500,000원) 나) 입고비: 없음 다) 월 저장비: 월 6,000,000원(24/kg) 기간: 12월 31일 한 라) 작업비 2,400원~2,500원(박스 당) (선별비: 60원/kg, 박스비: 1,200원~1,300원) 마) 출고비는 별도 없음 2) 지급조건(물품대)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일억 원/ 지급일: 2015년 6월 25일 잔금: 물품 출고 지시시 물량에 대하여 50%에 해당하는 물품비 선정산 3) 저장비 지급조건: 출고 지시시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저장비 정산 5) 작업비 지급조건: 출하 계획에 따라 박스비, 선별비는 별도 협의하여 지급 주기(지급일)를 정한다, 제3조(상품 기준) - 규격기준: 개당 110g 이상, 흑점 및 외관 흠이 없을 것 - 감모율(부패율): 2015. 12. 31.까지 월 1.5%씩 감모 제4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을은 갑이 계약상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위약시에는 위약금을 2배로 한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고,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의 실경영자이다. C 주식회사는 2015. 6. 25. E 유한회사와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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