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 이자, 2018. 6. 27.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인 E으로부터 위 호텔의 보수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수공사 중 비계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F가 2019. 5. 21. 경 피고인을 상대로 비계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계 공사대금을 원도 급 인인 E이 직접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초 원도 급인 측과 작성한 도급 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이전 2018. 6. 27. 경 위 호텔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내용 중 ‘13. 기타 사항란 ’에 검정색 펜으로 ‘ 비 계 ㆍ 철거 별도’ 라는 내용을 자필 기재하여 마치 위 호텔 보수 공사 중 비계, 철거 공사 대금은 원도 급 인인 E이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는 의미로 계약서가 해석될 수 있도록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6. 19. 경 경남 김해 중부 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수사 담당 경찰관 G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의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위 서, 수사보고( 위조된 문서 첨부), 수사상황( 관련 고소사건 결정문 및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