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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1 2013고단20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0: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E(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네 이장인 자신의 부친에게, 나눠준 비료가 모자란다고 따졌다는 이유는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87세)이 아들인 E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늙은 년이 지 자식편만 든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마을 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물며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개를 놓아 먹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쏴 죽인 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20:00경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차를 운전하여 지나가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에 “왜 내가 부쳐 먹는 밭을 니가 빼앗으려고 하느냐”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바닥에 끌고 다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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