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0:4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2-64에 있는 세종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남현동 1057-22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2012.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