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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관악로 1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146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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