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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여 그 무렵 평택시 D 소재 ‘E 마트 ’를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다가 2016. 10.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 경 재차 피해자에게 “ 마트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마트를 동시에 운영하며 운영자금이 항상 모자라 돌려막기 식으로 타인 자금으로 마트들을 운영하면서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트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 경 HK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6. 10. 20. 경 에이치유 크레디트 대부 ㈜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내역, 공정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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