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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355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정미트넷 주식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3. 17.자 2016차71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7. 2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2016. 8. 25. 이 사건 물건은 B에게 매각되었고 그 대금도 모두 납부된 사실, 피고는 집행채권자로서 그 경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소송 계속 중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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