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으나, 피해자 C과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I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한 것인 점,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전적으로 담당한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 실장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지 I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I에 하도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의 급여를 받아 왔고, 정식 급여는 피고인이 I에서 퇴사한 이후에 받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I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1. 4.경 ‘D’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1. 4. 14.경 피해자 C 등과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인테리어 부문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실장으로서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