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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1』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D’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직원들을 모집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직원들이 구입한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사용료를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채용한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태블릿PC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30.경 서울 서초구 E 24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소위 채용대행 업체를 개설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는 등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알바천국’, ‘알바문’ 등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인사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는 채용대행 회사로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본인 명의로 구입해야 하는데 통신지원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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