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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40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B, D이 2005. 7. 20.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위 피고들의 부탁으로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인 원고가 E에게 2006. 8. 4.부터 2006. 8.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4,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따라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심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위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의 주채무자로서 위 피고의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변제금의 합계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6. 8. 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9줄부터 15줄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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