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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7 2016가단72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2. 3.경 피고에게 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가구 등을 모두 공급하였음에도 34,5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4,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와 계약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3.경 주식회사 아이에이치코어로부터 제주시 도남동 매장공사 내 가구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으로 합계 9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7.에 잔금 4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3. 13.경 상호를 ‘주식회사 아이에이치코어’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상당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구 납품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잔대금 3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계약서상의 지불일자 다음 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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